행정 · 노동
서울특별시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했으나, 대법원은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으나, 서울특별시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일부가 구직자라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범위와 관련된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구직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단체성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장)와 피고보조참가인(고용노동부장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소의 이익 유무를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사람 외에도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중 구직자가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반려 처분은 위법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주의 및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이 모든 사실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광범위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원고와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이며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심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정을 탐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는 조합원의 자격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 판례는 구직자나 일시적 실업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포함된 조직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경우, 그 반려 사유가 법률에 명확히 근거하는지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