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위즈로부터 게임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분할 전 네오위즈는 낮은 재해 발생률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분할 후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들도 동일한 할인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급심은 네오위즈게임즈가 모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해 발생 위험률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분할 시 주된 사업 부문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재해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분할 전 회사가 적용받던 개별실적요율을 분할된 회사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신청 반려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위즈는 게임, 인터넷, 투자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주된 사업인 게임사업 부문을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로 분할했습니다. 분할 전 네오위즈는 재해 발생률이 낮아 산업재해 보험료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일반 요율보다 할인된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분할 후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들도 동일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네오위즈게임즈가 네오위즈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며 재해 발생 위험률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분할되었을 때 분할 전 회사가 적용받던 산업재해 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할인 요율)이 분할된 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개별실적요율 승계의 요건과 경정청구 기한 도과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 관련)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분할 시 주된 사업 부문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재해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분할 전 회사가 적용받던 할인된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을 분할된 회사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7년과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고, 2009년과 2010년 분에 대해서는 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산재보험료율을 원칙적으로 사업 종류별로 정하지만, 개별 사업장의 재해 실적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료의 공평 부담 원칙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의 재해율이 특정 기준(100분의 85 초과 또는 100분의 75 이하)을 만족할 경우 일반 요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 요건은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재해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의 승계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납부액 정정 요청)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를 분할하거나 사업 부문을 분리할 때 산업재해 보험료율의 승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할되는 사업이 기존 회사의 주된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 부문의 재산,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분할 후 해당 사업 부문의 재해 발생 위험률이 분할 전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정정 요청)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