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4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피고는 2006년에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08년에 피고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변경하고 원고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는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며, 2006년 부과처분과 별개로 취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처분권주의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원심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