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특별항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심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별항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특별항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