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유소 설치 허가 처분이 도로 안전 기준인 60m 감속차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허가 취소로 인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은 B가 창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A가 해당 주유소의 위치가 도로안전 고시에서 정한 60m 이상의 감속차로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여 시작된 분쟁입니다. 특히 교차로영향권 내에 위치하여 감속차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유소 설치 허가 요건인 60m 감속차로 확보 기준 충족 여부 및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로 인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판결 요건 충족 여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주유소 설치 허가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 설치 허가는 도로 안전을 위한 감속차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으며 해당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도로 관련 고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 주유소 설치 허가 시 테이퍼를 포함하여 60m 이상의 감속차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도로로 진입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속차로의 인정 여부는 현장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해당 도로가 감속차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교차로영향권 안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감속차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의 법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과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로에 연결되는 시설물, 특히 주유소와 같은 교통 유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의 도로 안전 규정 및 고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속차로와 같은 안전 시설의 설치 기준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위치와 형태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령 허가를 받은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해당 허가 자체가 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