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 본계약 승인 안건이 규약에 따른 특별다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에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조합원의 재산권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상정 동기와 관계없이 특별다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공사 본계약 안건이 조합원의 분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별결의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6년 8월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본계약(안) 승인의 건'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결의에 부쳤습니다. 제7호 안건인 '시공사 본계약(안) 승인의 건'은 출석 조합원 445명 중 277명(62.2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합원 549명의 50.45%에 해당했습니다. 조합의 규약은 총회 결의 요건으로 통상적인 결의 요건(재적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찬성)과 특별다수 결의 요건(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다수 결의 요건은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본계약(안) 승인의 건'이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이므로 특별다수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으므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통과된 '시공사 본계약(안) 승인의 건'이 조합 규약상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할 경우 조합 규약에 명시된 특별다수 결의 요건(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조합 규약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시공 계약안의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 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합 규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규약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이라는 문구는 총회에 안건이 상정되는 통상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특정 안건을 상정하면서 그 안건의 결의 요건(일반결의 또는 특별결의)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객관적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나 경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규약 제19조 제2항에 정해진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특별다수 결의로 의결된 사항을 경미하게 수정하거나, 다른 결의를 통해 특별결의에 준하는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 조합의 '시공사 본계약(안) 승인의 건'이 조합과 시공자 간의 권리의무 외에도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대물변제 기준, 지분제 방식 등 조합원의 분담금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시공 계약안의 내용이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비록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를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합 규약 해석에 법률 오해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시공사 본계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관련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의 중요 안건 의결 시 조합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규약 해석과 도시정비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의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권이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다룰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