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했으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우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보조참가인들(기간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확정된 시점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이후라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