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와공사와 내장목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와공사에서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내장목공사에서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기와공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내장목공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하도급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장목공사에서 원고가 결정한 하도급대금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았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장목공사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