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특정 용지의 공급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인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용지의 공급대상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행위가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그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원고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