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메디슨이 특수관계 법인에 회사채를 취득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를 지연하며, 학술연구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들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했으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메디슨은 홍천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메디슨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특수관계자 소외 3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제1, 2 회사채)를 취득한 행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메디슨이 해외 자회사들에 의료기기 등을 D/A 조건으로 수출하면서 발생한 D/A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를 해외 자회사들의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메디슨이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세무서 측은 재단들이 구체적인 학술연구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기부금이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건물 매입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관계인 발행 회사채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자회사에 대한 D/A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메디슨)가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D/A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 회수를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한 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과,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주식회사 메디슨은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D/A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 회수 지연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를 받게 되어 최종 결론이 미뤄졌습니다. 반면, 특수관계 법인의 회사채 취득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과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업무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며,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실제 연구 활동 개시 전이라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