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내 철근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철근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회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철근 시장의 특성과 회사들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격 인상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며 과징금 또한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회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내 철근 시장은 소수의 업체가 대부분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과점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들을 포함한 주요 철근 제조사들이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의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철근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담합이 아니며 초과수요 상황이었고 각자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회사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국내 철근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회사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기에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시장의 특성상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가 개별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양해에 의한 담합 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한 기준과 담합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