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복잡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조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경매가 속행되었고, 원고들은 부동산 소유지분을 잃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배당이의 및 물품대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배당금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포괄적인 부제소 합의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합의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 해석 원칙,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원래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보증금 청구 소송 및 임의경매 사건으로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 분쟁들은 항소심에서의 조정으로 일단 해결되는 듯했으나, 피고가 조정 내용에 따른 경매신청 취하 의무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속행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들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자, 양측은 2000년 8월 25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원고들과 피고는 이 합의로써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배당금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합의 조항이 피고의 조정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부동산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금 정산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모든 분쟁을 종결하려는 포괄적인 합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 '배당금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원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포괄적인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의 법리와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합의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행위(계약) 해석의 주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