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원심에서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하나의 판결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각각 다른 시기에 선고받았고, 이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과 더불어,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의 각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동시에 선고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개별 사건에 대해 선고된 원심판결들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선고해야 할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최종 판결 전에 저질러진 여러 범죄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개별 범죄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이 선고되면 부당하게 가중된 처벌이 될 수 있기에 경합범 규정을 통해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국공유 재산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른 권리행사방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안과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유무를 조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판단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경합범 관계를 파악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고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합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이거나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