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1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분리 선고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범행이 사실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된 원심의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선고되어 하나의 형이 아닌 별개의 형이 선고된 절차적 오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지 않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죄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의 사안도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 및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분리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중대한 오류(경합범 처리 미흡)를 발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파기판결과 조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합의 노력, 초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고 이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혹시라도 분리 선고되었다면 항소를 통해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