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G가 자신을 부양한 대가로 1992년에 토지를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992년부터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G를 부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여의 증거로 제출된 J의 사실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를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토지를 사실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