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 수수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두 개의 계약에 따라 교통카드 단말기 철수용역 및 불량 교통카드 회수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로부터 수수료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16,69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잘못된 금액을 계산하여 초과 집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선 변호사
변호사이윤선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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