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달성군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E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E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기부채납했지만 E 조합은 약속대로 체비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6월 9일 E 조합으로부터 달성군 F롯트 체비지 805.1㎡(이하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6일 피고 달성군수에게 이 사건 체비지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처음에 이를 비과세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체비지가 원고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E 조합으로부터 양여받은 체비지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75,350,9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약속 이행이 지연되어 소송을 통해 2020년 체비지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에는 이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 처리했으나, 나중에 비과세 결정을 번복하고 7,5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했고, 면제 대상이며,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이 사건 체비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체비지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 그리고 가산세 부과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취득세 제척기간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한 시점은 체비지대장에 원고 명의가 등재된 2020년 6월 9일로 보아야 합니다. 2005년 환지계획인가나 2012년 체비지확인서는 원고에게 체비지가 제공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2023년 7월 13일 이루어진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제척기간 5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 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토지는 E 조합의 사업 구역 외에 있었고, 원고가 체비지를 취득한 것은 E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가 아니라 E 조합과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체비지는 E 조합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E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약정에 의해 승계취득한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에서는 등기 형식보다는 사실상 취득 행위가 중요하므로, 농지 아닌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넷째,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처음에 비과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다투는 것으로,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비지 취득 시기는 체비지대장에 소유자 명의가 등재되거나 토지를 실제로 인도받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세금 관련 제척기간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환지계획인가일이나 체비지확인서 작성일만으로는 취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체비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구역 외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적용에 중요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분은 등기 형식보다는 실제 취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전 소유권에 기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승계취득으로 보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초기 비과세 안내나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여 스스로 적절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초기 안내가 나중에 번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