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은 원고가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고 원상복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고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농지취득을 시도한 정황을 볼 때 농지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경북 울진군의 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B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이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밭(전)이지만 실제로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묘지 2기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B면장은 현지 확인 결과 농지법상 농지가 불법으로 타용도(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며, 원상복구 후에 재신청하라고 안내하며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이 충분하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복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농지에 불법 묘지가 존재할 경우 원상복구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신청인의 진정한 영농의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단순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속행위가 아니며,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과 영농의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농지에 불법 묘지가 존재하여 원상복구가 쉽지 않고, 원고가 200km 이상 떨어진 부산에 거주하며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여러 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진정한 영농의지보다는 농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 한다고 보아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된 농지법의 중요 원칙과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통해 국가가 농지가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조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하여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제8조 제2항)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필요한 노동력, 농기계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신청인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취득 대상 농지가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들을 근거로, 묘지가 설치된 농지의 원상복구 가능성이 낮고 원고의 영농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여러 곳에 산재한 농지를 동시에 영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영농의지가 미흡하고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에 활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농지의 현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고, 특히 불법적인 전용(예: 묘지, 무허가 건물 등)이 있는 농지는 원상복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낙찰 이전에 불법 전용 상태를 파악하고 원상복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원상복구 계획만으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원상복구에 필요한 동의나 권한 확보 방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영농의지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 목적으로 간주되어 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영농 여건(거리, 다른 농지 소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