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C가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매매, 소지, 투약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필로폰 매매 및 매수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