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E와 G가 공동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제과점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약 6천5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두 피고에게 연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G는 제과점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8월 7일까지 피고 E와 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과점 J점에 밀가루, 할라피뇨, 흑설탕, 베이컨 등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물품대금 중 64,993,9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물품공급계약 자체를 부인했고, 피고 G는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E에게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G가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G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E와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64,993,928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범어점 운영 주장 또한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는 피고 G가 실제 운영자인 동생 I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G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거래 상대방(채권자)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책임 면제를 주장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무를 주장하려면 납품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자신의 실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