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모나 추락 방지 줄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머리가 역과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주의의무가 없었고,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