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의 화물차에 왕겨를 싣는 작업 중 피해자 F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12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왕겨를 적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화물차는 주차 금지 구역인 차도와 보도 경계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높이 4~5m의 적재함 위에서 아무런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했고, 마침 지나던 시내버스에 머리가 역과되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옆에서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모나 추락 방지 줄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왕겨 적재 작업 중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해당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간의 합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및 화물 적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추락 방지망 등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옆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통제 또는 경고 표지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자 또는 감독자는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작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계약 관계나 작업 주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과 함께 작업할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