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화물차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고 원고는 매월 275,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화물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운송사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사업용 번호판)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와 사업용 번호판 문제는 별개이므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20일 피고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 채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월 275,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며 운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3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화물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용 번호판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 시 지입회사(피고)가 지입차주(원고)에게 화물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용 번호판의 사용 지속 문제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이행불능이라는 지입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화물차에 대해 2023년 8월 23일 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이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운송사업용 번호판 관련 소유권이전등록 이행불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