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I로부터 수취한 인력공급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5장(총 공급가액 1,304,57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경주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752,450원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59,500원(각 가산세 포함), 총 263,811,95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I라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I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I가 실제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가공 사업자'이며, 주식회사 A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게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력 공급 용역을 실제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I로부터 인력 공급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 경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I로부터 실제 인력 공급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의 사업용계좌 거래 내역을 볼 때, 원고로부터 받은 지급액과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원고는 I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업무 지시 내역, 근무 기록부 등 관리 감독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여, 도급 계약서 내용과 실제 상황이 불일치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근무시간표는 해당 근로자가 I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인지 확인할 수 없고, 지급된 임금이 세금계산서 공급 대가의 약 10%에 불과하며, 작성자나 작성일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I의 대표자 F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고 관련 서류도 없다고 진술했으며, F가 I의 실사업주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계좌 개설 경위, 거래처 문의 대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정 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이 불기소 처분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만 받았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조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다른 주체가 제공한 경우를 포괄합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고 가공 거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해 장부와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거래 시에는 상대방 사업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공급 계약의 경우, 인력의 실제 투입 여부와 근무 내역, 업무 지시 등 구체적인 관리 감독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대금 사이의 불일치는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거래 금액과 증빙이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처분은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반한 것임을 납세 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