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2018년 신축된 빌라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가 아닌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주대책은 이주자택지 공급과 이주자주택 공급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2018년 4월 23일 사업지구 내 빌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했습니다. 피고는 주민공람 공고일(2018년 5월 15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며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했지만, 2018년 건축 허가를 받고 신축된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2018년 신축 빌라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대신 이주자주택을 공급받게 되자,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이주대책으로 인해 원고가 이주자택지가 아닌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수립한 이주대책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내린 이주자주택 공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립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해당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 그리고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 신축 빌라 소유 및 거주자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비록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며 거주한 이력이 있으나, 기존 주택을 매각한 후 기준일 이후 신축된 빌라를 취득하여 전입했기 때문에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닌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분류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5항: 이 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해당 사업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지만, 특정 기준(2018년 신축 빌라 소유 및 거주)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법리: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목적(저소득층 주거 안정, 투기 방지)을 고려하여 이주대책 기준을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이 법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비율 및 규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사업의 특수성이 이주대책 수립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규제를 바탕으로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은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므로, 단순한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주택 취득 시점, 건축 허가 시점, 신축 여부 등 세부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지구 지정 공람 공고 등 중요 기준일 이전의 행위가 보상 및 이주대책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내에서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상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므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장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주택 소유 이력이나 신축 여부 등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주자택지 대신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