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원고 A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실제와 다른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이전 계약서들과 상이하다는 점이 출입국 당국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은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허위 계약서 제출이 아니며 착오로 잘못 제출한 것이거나, 설령 허위라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유학(D-2)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1년 6월 8일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2021년 7월 27일 C 주식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며 피고에게 담당업무 '전기제어 계측 기술자', 기본급 '266만 원'의 2021년 7월 26일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1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업무 '전기기술자', 월 급여 '300만 원'의 2022년 4월 19일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연장 허가(2024년 7월 8일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7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2022년 1월 1일자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 '생산직', 기본급 '시급 9,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전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하다는 점이 출입국 당국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는 C 이사 D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원고가 D과 공모하여 실제와 다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3년 1월 27일 원고에게 출국기한 2023년 2월 24일의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C 이사 D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700만 원의 통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들이 C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은 문서를 착오로 제출한 것이며, 허위 계약서 제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실제와 다른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설령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의 몇 가지 조항과 행정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관련 신청 시 위조ㆍ변조된 문서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고는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0호의2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퇴거보다는 다소 가벼운 처분이지만,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주권 행위이므로, 출국명령 등 처분 발령 여부에 대해 행정청(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재량권 원칙에 따라, 원고의 사익 침해가 크다고 해도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며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서류는 실제 근무 조건과 임금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출국명령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출입국 당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위반 시 구제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