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운전자가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유턴 전 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일시 정차 없이 유턴을 시도한 점이 인정되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오전 9시 50분경 대구의 한 유턴지점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유턴을 시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5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유턴 전 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시정차 없이 유턴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 인정 범위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턴에 앞서 일시 정차하여 후방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유턴하여 1차로에 진입한 점,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일시 정지만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유턴하는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와 유턴 방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유턴 등의 제한) 이 조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턴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며, 피고인이 유턴 전 충분한 확인 없이 진입하여 피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조작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도로 교통상황 및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턴 시 일시 정차하여 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을 시도한 것이 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규정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유턴을 할 때는 단순히 '상시유턴'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유턴 전 반드시 일시 정차하여 좌우 및 후방의 교통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안전하게 유턴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턴하는 운전자에게는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무가 더욱 강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실 비율은 종합적인 상황(유턴 차량의 주의 의무, 진로 변경 차량의 안전 운전 의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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