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페이스북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 판매자들을 속여 계정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사건.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2688, 2024고단2657, 2024고단5097, 2024고단3879, 2024고단4966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여러 차례 페이스북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계정을 먼저 넘겨주면 돈을 보내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계정을 넘겨주었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