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게임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계정을 먼저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6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인터넷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정을 먼저 넘겨주면 돈을 보내겠다' 또는 '월급날인 2024년 1월 25일에 계정 구입 대금으로 14만원을 주겠다', '다음 달 14일에 월급이 나오니, 월급을 받은 후 25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게임 계정 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먼저 전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게임 계정만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I에게 12만원 상당, 피해자 J에게 15만원 상당, 피해자 B에게 14만원 상당, 피해자 M에게 25만원 상당, 피해자 K에게 20만원 상당, 피해자 L에게 14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자들을 속여 계정을 먼저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계정 구매를 가장한 사기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 시 신뢰가 중요하며, 기망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온라인에서 게임 계정 등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