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발생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J당이 F을 M시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F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고, J당이 당초 경선 지침을 변경하여 F에게 유리하게 경선을 진행한 것은 편파적이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J당의 공천 절차 변경에 당헌·당규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F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J당은 M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현역 단체장 평가'와 '교체지수 조사' 방식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초기 교체지수 조사 결과에 따라 현역 M시장인 F은 공천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으나, F이 여론조사 문항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J당 중앙 공천관리위원회는 교체지수 조사의 신뢰도 문제를 이유로 이 조사를 제외하고 현역 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후보로 경선을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선 결과에 따라 J당은 F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과정에서 F이 지인들에게 특정 방식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당의 경선 지침 변경 역시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공천 결정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과 결정이 정당 내부 규정이나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특히 특정 후보자의 여론조사 개입 의혹과 경선 지침 변경의 합리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 결정이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등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효력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사건 공천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