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P의원 원장인 의사 A와 간호조무사 B는 공모하여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 31회에 걸쳐 간호조무사 B가 환자의 종기 제거 시술, 사마귀 레이저 제거, 발톱 발조 시술, 수면제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직접 시행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마치 면허가 있는 의사가 시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003,980원을 편취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경미한 처치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만성질환관리료 청구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단순 처치, 캐스트, 외이도 이물 제거, 염증성 처치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절개, 레이저 시술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실질적 지도·감독 없이 시행한 나머지 행위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경된 형량입니다.
P의원에서 원장인 의사 A는 간호조무사 B가 마치 의사처럼 환자들에게 다양한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종기 절개 후 고름 제거, 사마귀 레이저 제거, 발톱 뽑기, 수면제 처방 등이 포함되어 환자들은 B를 의사로 오인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A는 간호조무사 B의 시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무면허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익제보자의 신고와 환자의 시술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수행한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일부 경미한 처치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에 각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만성질환관리료 청구에 관한 사기의 점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 처치, 캐스트, 외이도 이물 제거, 염증성 처치 등 일부 경미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오른쪽 팔꿈치 종기 제거 시술, 성기 사마귀 레이저 제거, 발톱 발조 시술, 수면제 처방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는 여전히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지시·위임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따르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술은 의사의 직접적인 입회 및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며,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는 명백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비의료인이 수행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진료의 보조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진료보조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현장 입회 및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간호조무사 B가 절개, 레이저 시술, 약물 처방 등을 한 것은 의사의 실질적 감독 없이 이루어진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로 판단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처치나 캐스트 등 위험성이 낮고 일반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일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후 마치 적법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를 속여 보험급여를 가로챈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청구는 거짓 청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의사 A가 간호조무사 B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고, 함께 보험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진료보조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의사의 적절한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절개, 봉합, 레이저 시술, 약물 처방 등과 같이 의학적 전문성과 위험성을 수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을 받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정당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부당한 의료행위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의료행위는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