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폐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B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형이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폐기물 도매업체 'C'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음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양형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벌금 2,0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허위 발급, 허위 수취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공급가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