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A씨의 반성 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14년 벌금형으로 꽤 오래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1심 형량(징역형의 집행유예)이 과도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적절한 형량 결정
원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았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14년 벌금형으로 오래되었고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용받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범 가중'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적발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다시 판결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을 때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활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못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의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그 시기가 오래되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