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 신축 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용역 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설계 작업, 사업 수지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총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용역 계약의 핵심 조건인 '2018년 7월 31일까지 5억 원 이상을 출자하여 시행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계약에 명시된 모든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핵심 의무인 시행회사 설립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사업 변경 합의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와 B(피고)는 2018년 6월경 대구 달서구 일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2018년 7월 31일까지 5억 원 이상을 출자하여 시행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기한 내 시행회사를 설립하지 못했고, 이후 피고는 별도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사업 기초 진행, 설계 작업, 사업 수지 분석 등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총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 계약이 무효이거나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개발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용역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서상의 조건인 '시행회사 설립 및 5억 원 이상 출자'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는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용역대금은 모든 용역을 수행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는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7월 31일까지 5억 원 이상을 출자하여 시행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식회사 J를 사업시행사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만약 그렇다면 주식회사 J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합니다. 넷째, 원고의 주장대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 원고가 부지 매입 및 설계 계약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래의 용역 계약 내용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이미 상세한 설계 도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장로와 신도를 설득하기 위해 새로운 신축 계획안과 조감도를 제작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와 계약의 효력에 관한 민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이 조항은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이 붙었을 때, 그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2018년 7월 31일까지 5억 원 이상을 출자하여 시행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해제조건 또는 정지조건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직접적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계약상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청구 기각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2. 계약의 기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준수의 원칙):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계약서에 정해진 용역들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고, 특히 시행회사 설립이라는 핵심 의무를 불이행한 점을 들어 원고의 계약 이행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용역대금 청구의 정당성: 법원은 용역대금은 원고가 용역계약에서 정한 모든 용역을 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계약서상 명시된 전체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역 수행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4. 계약 변경의 효력: 원고는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설계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업 변경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이 변경된 내용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기존 계약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명확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과 의무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사 설립, 투자금 출자 등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나 진행 방식에 변경이 생긴다면, 반드시 기존 계약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그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내용과 범위를 모두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일부 업무 수행만으로는 전체 용역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유사한 목적의 새로운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이 합당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나중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 합의, 변경 사항은 서면(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