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체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는 유죄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C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E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계약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회계 처리,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여했습니다. 검사는 (주)C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고 보아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주)C이 실제 사업주체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C이 E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의 실제 거래주체인지 여부, 즉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에 관여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주)C이 수행한 외주용역계약의 실제 거래주체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라고 판단하여 (주)C이 스스로 사업주체로서 용역을 공급했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C의 대표이사와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상당한 규모였지만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범처벌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주)C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실제 용역의 거래주체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C이 스스로의 사업주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 원칙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적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없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은 비법인 단체와의 거래 시에는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를 통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내용이 대행 업무라면 실제 거래 주체는 대행을 의뢰한 측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또는 물품 공급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며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실제 거래 주체와 다르게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계 처리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임원(감사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본인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자료는 철저히 관리하여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납이나 선지급 등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금의 실제 부담 주체와 정산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