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3월 12일 L로부터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받고, 2021년 3월 16일 이를 투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각각 필로폰 투약과 교부에 대해 별도로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총 40만 원(제1심 30만 원, 제2심 1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며, 추징금 중복 부과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검토하기 전에, 두 원심 판결이 병합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각각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제2심에서 교부받은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한 것으로 충분하며, 제1심에서 별도로 추징한 10만 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들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반성,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몰수 및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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