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칠곡군에 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칠곡군수는 2021년 4월 16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불허가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칠곡군수가 처분 당시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추가된 불허가 사유나 처분 이후의 사정 변경은 처분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칠곡군수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불허가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행정기관이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이 골재 채취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불허가 처리'라는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한 것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칠곡군수가 2021년 4월 16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골재 채취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칠곡군수의 골재 채취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처분서에 기재된 불허가 사유가 단순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불허가처리'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골재 채취 허가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심의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했더라도, 그로 인해 불허가 의결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직접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원고는 실제로 처분의 근거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했으며, 행정심판에서 처분 사유를 다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청구 덕분이지 처분 당시에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입지 여건이나 공익적 측면 등을 불허가 사유로 추가 주장했지만, 이는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로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 이후 신청지의 소유권 변동 주장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 이유 제시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처분 이유 제시의 구체성):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이유를 제시할 때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규정이나 내부 심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해당 규정이 적용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처분 이유 제시의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만 처분 사유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 당시 이유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불허): 행정소송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 내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분 당시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은 처분 당시 이미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모두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더라도, 이는 처분 자체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예: 허가 불허가, 인가 취소 등)을 받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