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소유주로서, 현측식 조업 방식만 허용되는 어선에 탈부착식 핸드레일을 선미에 설치하였다가 어업감독공무원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 울진군수는 이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보아 원고에게 어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규정이 위헌·위법하며, 자신이 설치한 핸드레일은 금지된 경사로나 유사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어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현측식' 조업 방식을 따르도록 허가받은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어선의 선미에 탈부착식 핸드레일을 설치했고, 2021년 10월 동해어업관리단에 의해 이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 울진군수는 원고의 행위가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상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1년 12월 9일 원고에게 어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규정은 2001년 당시 동해구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의 조업 분쟁과 오징어 남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미에 경사로 설치 등 어선 개조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규정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핸드레일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개조 금지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어선 선미에 설치한 탈부착식 핸드레일이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울진군수가 내린 어업정지 1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생명권, 신체훼손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치한 탈부착식 핸드레일은 어선의 선미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울진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어업정지 10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이 법령은 행정관청이 어업 허가를 할 때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에 따라 조업 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표지 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청의 권한을 명시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2.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이 법령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이 어업의 정지, 제한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업정지 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1호 나.목 (이 사건 규정) 이 규정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징어 남획과 어업인 간 조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된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의 내용이 법규화된 것으로, 현측식 트롤어선의 선미식 개조를 통한 대량 어획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된 법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업 관련 규정은 특정 어종의 남획 방지, 어업인 간의 분쟁 해결, 수산자원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므로, 단순히 개인의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조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과 같이 다소 포괄적으로 보이는 규정이라 할지라도, 그 입법 취지와 해당 어업의 특성, 과거의 단속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선미식 불법 개조 사례들이 다양하게 진화함에 따라 규제 당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의 주된 용도가 무엇이든, 그것이 규제 대상 행위(예: 선미를 이용한 어획물 투·양망)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한다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검사를 통해 어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해당 시설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관련 법규와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