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는 경주시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허가된 장소에 반입한 토사를 신고 없이 선별했다는 이유로 울진군수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에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울진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19년 11월 27일 울진군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후, 경주시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운영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유한회사 A는 허가지에 반입한 토사 중 일부를 신고 없이 선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울진군수는 2020년 12월 10일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유한회사 A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위반 행위의 고의성, 경미성, 공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재량권 행사 판단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울진군수가 내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A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의 신고 없는 토사 선별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골재 품질 확보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 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울진군수가 유한회사 A의 감경 사유 주장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골재채취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의무): 이 조항은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골재의 품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반입된 토사를 신고 없이 선별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이 조항은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파쇄한 경우, 관할 관청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됩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 (행정처분 세부기준): 이 시행령은 골재채취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명시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그 통제: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분류됩니다.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등 참조).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울진군수가 원고의 감경 사유 주장을 고려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골재채취업자는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 선별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 해당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하며, 단순히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1차 위반이라도 감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위반의 고의성, 규모, 공익 침해 정도 등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표준 처분 기준인 6개월 영업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경을 주장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와 함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 내 시정되었으며 공익 침해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에 행정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은 감경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 점만으로 처분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