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12세였던 피해자 C(가명)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이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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