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10월 24일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 기사가 배달을 나간 사이에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해 갔습니다. 이 오토바이에는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그리고 47,600원 상당의 배달 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무면허 운전)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