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돈세탁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제안에는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실제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과 함께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