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업체인 J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J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영업권 양도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K이라는 명의상 대표가 양도하고 자신은 입회만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원 고용과 관련한 첫 번째 증언은 증언 과정에서 스스로 철회 및 시정된 것으로 보아 위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아들의 명의로 설립된 J이라는 축산물판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중, 이 업체의 영업권 일체를 L에게 2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관련 민사사건(물품대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J의 직원들을 누가 고용했는지', 'J의 영업권 2억 원 양도를 누가 누구에게 했으며 자신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고용에 대해서는 처음 부정했다가 시정했고, 영업권 양도에 대해서는 K이 양도하고 자신은 입회만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권 양도 과정과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허위 진술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증언 도중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했는지에 따라 위증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직원 고용에 대한 증언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영업권 양도에 대한 증언은 위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영업권 양도의 의사결정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K이 L한테 판매하고 자신은 입회했다'고 진술하며 양도 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태롭게 하는 위증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의 고소 취하, 관련 민사사건에 결정적 영향 없음,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비록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나 중요한 계약에 관여했다면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잘못된 증언을 했더라도 질문 과정에서 즉시 철회하고 진실을 밝히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증언의 맥락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 명확하다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음에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이라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은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자신의 기억을 정확히 파악하고 솔직하게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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