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부생가스는 화석연료가 아니며 이를 이용한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생가스 역시 화석연료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를 이용한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와 광양시에서 제철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구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는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약 27억 2천만 원, 광양시장에게 약 29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원고는 부생가스가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않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들에게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2020년 6월 24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인 '화석연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부생가스 역시 지방세법상 '화석연료'의 개념에 포함되며 이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생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납세의무자) 해석 이 조항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생가스 또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가 고생물 유해가 지하에 매장되어 생성된 자원의 통칭을 의미하며,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도 포함된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2.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호 (과세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화력발전소 생산 전력) 해석 이 조항들은 화력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인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과 유사하게 지방세법이 화력발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 방식과 동일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화력발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다른 법령(신재생에너지법, 발전소주변지역법)과의 관계 원고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부생가스를 폐기물에너지로 분류한다는 점을 들어 화석연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이 그 입법 목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에너지원을 분류한 것에 불과하며,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지방세법에서 이 분류에 따라 화력발전의 개념이 정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지방세법 제141조 (과세목적) 해석 이 조항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자원 보호·개발 및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화력발전을 하는 자가 그 지역에서 얻는 이익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며,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역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유사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목적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관련 법규를 해석할 때, 특정 용어가 다른 법령에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더라도 해당 세법의 입법 목적과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석연료'나 '화력발전'과 같은 용어의 해석은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자원의 생성 과정, 이용 방식,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증대나 폐기물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발전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유사한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 용어가 '명확히'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과세 기준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것이 아닌 이미 포함되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세금 납부 의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지방세법의 구체적인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