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2005년부터 경북 군위군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업을 해왔습니다. 2012년과 2015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수리받았지만,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우사 등을 무단으로 돈사(돼지 사육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문제의 토지 중 일부는 2011년 조례와 고시에 따라 한우 이외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 되었고, 2018년 조례 개정 후에는 모든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군위군수는 2019년 지도·점검에서 원고가 제한구역 내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원고 농장 시설 일부가 국유지(K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으며, 원고는 2019년 9월 피고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1월 6일,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시설이라는 점과 국유지 침범 등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따른 적법화 특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2011년) 이후에 증축 및 연결된 것이므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던 배출시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례 신청 기한(구 가축분뇨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 지난 2019년 9월에 신청했고, 필요한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행정청에게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재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 지장 가능성이 상당한 점, 원고가 이미 돼지 사육이 불가능했던 시기부터 무단으로 돈사를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나머지 시설만으로도 농장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오랜 기간 제재를 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여 이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침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구거 부지의 행정 목적 사용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