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A 주식회사가 2004년경 영업대상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2,587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자사 공장 부지 내에 불법으로 매립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회사 대표가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고령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매립한 폐주물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며, 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주물사가 중간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량의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심각한 토양 오염(납 성분 기준치의 최대 29배 초과)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02년 고령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나, 2004년경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자사의 공장용지 내에 약 2,587톤에 달하는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이 불법 행위는 2019년 회사 대표의 확인서 작성으로 드러났고, 고령군수는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A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매립된 폐주물사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폐주물사의 종류(화학점결폐주물사 또는 점토점결폐주물사)가 위반 행위의 법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고령군수가 내린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방대하고 이로 인해 토양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의 공익 목적과 원고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책임감을 상기시켰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폐기물의 정의를 규정하며, 쓰레기, 연소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중간가공을 거쳤다고 주장한 폐주물사도 이 정의에 따라 폐기물로 간주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는 중간가공 폐기물도 새로 발생한 폐기물로 보아 적정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자사 공장 부지에 폐주물사를 매립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고령군수의 허가 취소 처분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2,587톤에 달하는 대량의 폐기물 매립과 이로 인한 토양의 심각한 납 성분 오염(기준치의 약 29배 초과)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같이 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자는 중간가공을 거쳤더라도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사업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많고, 특히 토양 오염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오염의 정도가 처분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행위가 오래 전에 발생했고 뒤늦게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심각하다면, 시간의 경과가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