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은 후,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 법규를 잘못 제시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웠고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게임산업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를 잘못 기재했으나, 원고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여러 차례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한 점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