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공인중개사 A가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법정 중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 총 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9년 1월 31일 대지 138.2m² 건물 50.08m²의 주택을 5,5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매도인 D으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200만 원을, 매수인 F으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500만 원을 받아 총 700만 원의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 한도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중개 시 법정 중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 중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법정 중개 수수료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금지행위)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인 총 7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따라 정해진 요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 중개 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칙)는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위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2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조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와 거래 금액에 따른 법정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한다면, 해당 중개사에게 법정 요율표 제시를 요청하고 그 근거를 확인하여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초과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관할 시청, 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계약서, 영수증,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