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에 위치한 세 곳의 임차한 공간에서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으며, 피고인 B는 해당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피고인 B는 2020년 9월 26일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인한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범행 기간과 수익을 얻었지만, 미결 구금 기간을 고려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