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대구에서 'J'와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는 이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손님을 모집한 뒤,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했습니다. 더구나 이 업소들은 학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말경부터 대구 남구 일대의 건물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J'와 'K'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9월 26일경부터 이 업소의 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에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유인했고, 손님들로부터 마사지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점은 이 업소들이 대구 남구 M에 있는 'N' 학교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운영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업으로 유사성행위(성매매알선 등)를 알선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월에 각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 및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1522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각 몰수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2,25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더 나아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각자의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여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및 제16조 제1항: 이 법률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의 설치나 영업을 금지합니다. 특히 제9조 제13호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성행위 업소는 이러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업주인 A와 실장인 B는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이나 업소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적 이득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 2,25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초범은 아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질이나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알선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학교 주변에서 유흥업소나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소의 업주뿐만 아니라 실장 등 실제로 운영에 가담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재범을 할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장을 임대할 때 해당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특별한 규제가 있는 구역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