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사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3월 사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4월 22일 저녁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3일 오전 3시 40분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으로 바래다주었습니다. 오전 3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형량 및 추가 처분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피해자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명시되어 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형에 참작할 사유(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가 있을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사람과 함께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 등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잠이 든 상태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다면, 모든 성적인 접촉을 피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주변인들의 진술, CCTV 영상, DNA 등 다양한 증거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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