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12월 19일까지 경산시에 위치한 여러 모텔에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출입문에 부착했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와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성매매를 유인하고 권유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특정 날짜에 성매매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있었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광고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실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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