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 회사 L의 실질적 운영자 M에 대한 채권자들이, L 회사가 발행한 신주가 M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며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은 상법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회사 L의 실질적 운영자 M은 명의신탁을 통해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다른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M에게 수십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었고, 법원 판결을 통해 M이 명의신탁한 피고 회사의 주식이 실제로 M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2019년 5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식 60만 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를 받은 후, 2019년 5월 30일 주식회사 V, W, X에 신주를 배정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신주 발행이 M의 경영권 및 지배권 방어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어 상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29일에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기존 경영진(M)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고,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의 범위와 자격 판단 시점, 그리고 소 제기 이후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은 상법 제429조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조기에 확정하여 관련 법률 관계의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제소권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 제기 당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주'만이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송 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고, 소 제기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제소권자로서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소송 제기 이후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이는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며, 소 제기 당시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 조항은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신주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관계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여 회사의 경영 활동을 안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의 제소권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 제기 당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주'만이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송 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고, 소 제기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제소권자로서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 (신주인수권): 이 조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그리고 그 외 신주인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 발행이 M의 경영권 방어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관에 정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이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리는 신주 발행의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제소권자 흠결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주발행의 무효를 다투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