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4층 규모의 건물 소유자로서, 2015년경 해당 건물의 4층과 5층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2월 28일에 5,558,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85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야 하며,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면적이 85m² 이하이긴 하지만, 이는 영세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 조항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의 무단증축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